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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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량교회(이하‘본 교회’라 함)교회운영정관에 의해 본 교회의 재무․회계 및 재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교회 재무․회계처리의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1) 본 교회의 회계는‘교회운영정관’제1장 제2조(목적과 비전), 제1장 제5조(범위)에 부합되도록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본 교회 재정회계의 운영은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과 공지성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교회의 회계업무는 교회운영정관에 준거하여 처리하되, 모든 재정수입과 지출, 그리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교회운영정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의 구분) 본 교회의 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조(교회재산)

1)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십일조 및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2)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량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3) 본 교회재산의 관리 보존은 본 교회 당회에 위임한다.

4) 본 교회의 재산관리대장은 당회가 승인한 별도의 규정에 의해 비치 관리하도록 한다.

5) 본 교회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부동산이란 교회 명의의 건물 및 토지와 청량동산을 말한다.

제7조(재정의 범위) 본 교회의 재정은 교인의 십일조 및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재정관리의 책임과 의무)

1) 본 교회 재정관리의 실무책임자로 재정부 부장 (이하‘재정부장’이라 한다)을 둔다.

2) 재정부장은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부원은 재정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1) 본 교회 재정부장과 교회회계 및 회계 관리자가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를 1주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 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계업무의 인수자나 입회자는 필요에 따라 당회의 승인을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 산

 

제10조(예산의 관리자)

1)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 결산 책임은 제직회 각 부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한다.

2) 당회장은 각 위원회 및 부서가 관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1조(예산운영의 원칙)

1) 본 교회 예산의 운영은 각 위원회와 부서 단위의 주요 사역 및 부속기관의 단위 사역별로 운영한다.

2) 각 위원장과 부서장은 당회장의 당해 연도 목회 운영방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 각 위원장과 부서장은 적절한 예산집행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절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관리의 전산처리) 본 교회 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운영은 재정부장이 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상세한 절차는 재정부가 별도의 운영지침 또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적용하며 이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13조(세입과 세출)

1) 본 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십일조 등 일반헌금과 절기헌금, 목적헌금, 특정헌금, 기타수입 등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예산의 편성요령)

1) 당회장은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본 교회의 예산편성요령과 지침을 담은‘교회운영기본지침’을 정하여 예산당회에 통지하며, 당회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에 시달한다.

2) 예산의 편성은 반드시 ‘교회운영기본지침’에 부응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3) 각 위원회와 부서 산하 각 기관으로부터 사역에 소요되는 세부예산안을 제출받아 총괄 편성하여 예산당회에 제출한다.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1) 각 위원회와 부서는 세부예산내역을 작성하여 예산당회에 제출하며, 예산당회는 단일 예산안을 수립한 뒤,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당회에 제출한다.

2) 예산당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 말 정기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정기공동의회 일정을 재조정하며, 이 경우에도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예산당회로 제출한 예산안은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수정하여 정기공동의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로 편성된 예산총액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4)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교회운영정관 해당규정에 준한다.

제16조(예산에 첨부돼야할 서류) 본 교회 정기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교회운영기본지침(매 회계연도)

2) 세입․세출명세 총괄표

3) 수입부 및 각 위원회별 지출부 세부내역서

4)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의결한 예산당회, 당회 회의록 사본

제17조(예비비)

1) 당초 편성된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전용이 필요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규모를 정하며 이 경우에도 정기공동의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예비비 전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별도의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3) 만일 공동의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예비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추인 받도록 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본 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예산의 전용)

1) 본 교회 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 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와 부서의 결재문서로 시행하며, 이 경우에도 정기공동의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각 위원회와 부서의 예산안에 추가로 항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위원회 및 부서 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은 당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단, 예산 전용 및 총예비비 전용 후 예산집행 결과는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며, 전용 후 예산 집행 결과는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20조(특정목적의 예산)

1)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특수목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특정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단 본 교회의 사명수행이 아닌 영리목적의 적립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경우,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절 결 산

 

제21조(회계연도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1) 본 교회 예산당회는 본 교회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당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결의를 거친 다음 제직회 보고와 회계연도 재정지출 결산안을 다루는 연말 정기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2) 교회의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는 세입세출내역을 결산하여 당회를 거쳐 정기제직회에 보고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결산안에 첨부해야 할 서류)

1) 세입․세출결산서 총괄

2) 수입부 및 위원회 및 부서별 지출부 세부결산내역서

3) 총예비비 사용조서

4)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

5) 교회재산명세서

6) 감사보고서

 

제3장 회 계

 

제1절 총칙

 

제23조(회계의 원칙) 본 교회의 재정은 투명한 운영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빙성 있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당회의 회계와 예산집행 결과는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1) 본 교회의 당회장은 교회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대하여 재정부장으로부터 매주 단위 보고를 받는다.

2) 재정부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종합 관리한다.

3) 한건당 1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당회장의 사전 결제를 득한다.

4) 재정부의 업무는 재정운영계획의 수립, 교회 내 전체 회계서류 관리, 교회의 모든 헌금 및 기타 수입 등 재정수입 관리, 각 위원회에서 지출 결의된 청구금액 확인 및 지출, 재정결산, 금융기관거래(예적금, 기타적립금, 대출, 상환 등) 등으로 한다.

5) 재정부 외의 각 위원회와 부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실무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회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둘 수 있으며, 재정부 외의 각 위원회 및 부서별 회계업무는 수기로 할 수 있다.

제25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1) 각 위원회 및 부서는 위원장과 부서장이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을 책임지며, 각 위원장과 부서장은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와 부서는 재정부에서 교회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금융거래기관의 개설 및 해지) 본 교회 명의로 은행과의 거래와 제예금의 개설 등 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입, 출금 거래를 위한 일반통장의 개설은 재정부장의 전결로 하되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기장의 방식)

1) 본 교회의 회계는 복식부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장은 별도의 장부에 의하지 않고 재정관리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추후 교회 기장 방식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3) 재정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된 재정자료는 매 주마다 현금출납장을 출력하여 재정부장과 당회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한다.

제28조(회계서류의 종류)

1) 본 교회의 회계서류는 다음으로 한다.

(1) 재정장부(예산청구 및 지출결의서, 수입지출 현황자료, 자금 인수도증 및 각종 전표, 반납금 확인 위원장 결재문서철 등)

(2) 총 계정원장 및 각 계정원장

(3) 현금출납부

(4) 재산관리대장

2) 회계서류의 보관,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재정부장의 승인 하에 처리하며 특별한 경우로 판단될 시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친다.

제29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1) 본 교회의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존기간은 회계서류가 완결된 익년(翌年) 회계연도 초부터 기산(起算)한다.

2)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3) 단,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10년 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조치할 수 있다.

 

 

제2절 수 입

 

 

제30조(헌금의 구분과 관리)

1)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2) 교회의 모든 수입은 주 단위로 재정부가 정리하여 당회장에게 문서로 요약 보고하며, 제직회에 보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은 정기공동의회 시 확정한다. 단, 교회 재정수입에는 헌금 외의 임대보증금,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금액, 금융이자도 포함한다.

제31조(목적헌금)

1) 교회운영정관 제5조 교회사업 범위에 부합되게 당해 회계연도마다 수입부 예산에 목적헌금을 편성하며, 필요시 당회의 결정으로 특수목적헌금을 별도로 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목적헌금의 편성 시행은 본 시행세칙 제2장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의 절차에 따르며, 재정부가 일반헌금 등과 함께 통합 관리한다.

3) 특수한 목적의 특수목적헌금은 각종 헌금과 함께 교회재정으로 일괄하여 수입 처리하되 정해진 사역의 목적에 맞게 헌금된 전액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특수목적헌금을 포함한 목적헌금에 대한 각종 교회사역의 지출내역을 정리하되, 최종 결산내역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을 위한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정기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5)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교회운영정관이나 본 시행세칙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헌금의 계수)

1) 교회 헌금함에서의 운반과 계수는 제정부원만이 가능하며, 다만 새벽기도회 및 주중 집회 시 재정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역자가 운반할 수 있다.

2) 모든 헌금의 수입, 지출은 재정부장의 지도․감독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3) 교회의 모든 헌금은 재정부에서 수납하며, 이때에는 수입명세서에 개인별 내역을 기록하여 수납한 후 회계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4) 회계 관리자는 재정부원 및 각 부서 회계로부터 인수한 헌금을 총괄한 후 당일 재정부장에게 보고하고 재정부장은 익일 전액 은행에 예치시킨다.

제33조(헌금내역의 조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은 개인 연말정산을 위해 정리하는 것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 공개가 불가하며, 다만 본인의 헌금내역조회는 재정부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1) 결산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출된 세출예산의 반납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며, 각 위원회가 지출한 과목으로 여입할 수 있다.

제35조(과 오납과 지출 후 잔액의 반환)

1) 과 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며, 지출 후 생긴 잔액은 즉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예외 적용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3절 지 출

 

 

 

제36조(지출의 원칙)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재정지출은 시행세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출결의서에 의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을 행한다.

3) 전항의 지출명령은 위원장과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반드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4) 어떠한 영리적인 목적의 투자 및 지출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제37조(결재의 구분) 본 교회 각 위원회와 부서의 책임 지출에 따른 결재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당회장 : 각 위원회와 부서의 연간 세부사역계획을 차기연도 예산안 편성 이전에 보고 받고, 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와 부서의 중요사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결과를 확인한다.

2) 재정부장 : 예산의 확보와 예산의 집행, 예산의 결산을 책임지며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각종 기안문서를 결재 처리하고 지출하며, 각 위원회와 부서를 총괄 운영한다.

제38조(지출의 절차)

1)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지출은 교회운영정관, 본 시행세칙, 또는 중요 사역에 대한 당회 결의(회의록), 당회 결의로 확정된 각종 규정 및 지침, 당회장에 보고된 결의, 외부공문 등을 관련근거로 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지출관련서류는 당해 위원회 및 부서의 회계를 기안자로 하여 위원장이 전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교역자를 협조자로 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관련서류는 재정부 1부, 각 위원회 및 부서별 1부로 분류하여 보관하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교회가 통합 관리한다.

4)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월별 고정지출(사례비,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제세공과금, 기관운영비, 기타)의 경우, 연간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위원장 및 부서장 책임 하에 처리한다.

제39조(예산청구서/지출결의서)

1) 본 교회내의 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청구서/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출결의서는 출금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재정부가 ‘수입지출현황’과 함께 교회에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출결의서에 명기된 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상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전항의 금액 정정 시에는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의 청구 및 집행)

1) 본 교회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예산 청구는 위원장 및 부서장 기안문서와 첨부서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청구된 금액은 주일날 현금 지급, 또는 청구서에 명기된 지급처에 온라인 송금으로 처리한다. 단, 위원회 및 부서가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지출날짜를 지정하여 청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각 위원회 및 부서는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계획의 보류로 인한 인출현금의 잔액은 재정부를 통해 교회재정으로 환입한다.

제41조(지출의 방법)

1) 본 교회의 지출은 가급적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거쳐 현금을 인출 지급하거나, 위원회 및 부서 통장 등으로 송금 지출하도록 한다.

2) 교회 회계 관리자는 주중에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무실 통장에 일정한 금액을 예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42조(금전의 출납)

1)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금전출납은 교회 회계 관리자가 담당하며, 교회 회계 또는 담당교역자가 동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필요시 송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

제43조(지출의 특례) 지출의 특례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 교회가 정한 기한 일에 맞추지 못한 경우, 혹은 불가피한 주중 지출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재정부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지출의 증빙)

1) 교회의 재정지출은 세금계산서, 영수증서(영수확인서 및 지급확인서 등), 온라인송금 확인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결재문서와 예산청구서/지출결의서 뒷면, 또는 별지로 부착한다.

2)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거나, 증빙서 첨부가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증빙서 첨부 대신 지급증으로 갈음하거나 지출결과통지로 대체하되, 지급처는 위원회 및 부서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4장 경상운영비

 

제1절 보 수

 

제45조(보수의 정의)

1) 보수는 교역자와 유급직원(이하‘직원’)에게 지급되는 제 금품으로 특별히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3) 효율적인 보수 운영을 위해 별도의 보수 책정기준을 둘 수 있다.

제46조(지급대상)

1) 본 교회 사례비 지급대상은 교역자로 하며 보수는 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교회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본 교회 사례 및 보수를 지급받는 대상은 당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4) 본 교회의 고정적 보수로서 사례비와 보수를 지급받는 직원 외에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단, 기타 봉사직에 종사하는 평신도는 유급봉사직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해당위원장의 제청으로 당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5) 위 4)항의 지급대상 외에 새로운 추가 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장의 제청으로 당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보수의 책정)

1)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의 보수책정기준․구성항목․지급액․지급 요건 등은 교회의 내규에 따라 재정부가 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사례비 및 보수 지급대상자는 교회와 별도의 사역조건과 보수 총액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 보관한다.

제48조(보수의 조정)

1) 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 보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2) 보수의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전년도의 보수수준, 민간의 임금책정, 표준생계비, 물가변동률 등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당회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다.

3) 재정부는 사역의 책임정도, 재직기간,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 연도 말 보수를 조정하여 당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4) 보수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정부의 제청으로 당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49조(보수의 지급)

1) 보수는 연봉제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신규임용, 복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달의 10일 이내에 면직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약정된 월정 기일(매달 10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교역자 및 직원이 교회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보수 외 지급) 본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에 자녀교육비, 병원진료비 등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퇴직금의 지급기준) 본 교회는 매 결산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1년당 1개월 사례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퇴직금의 지급대상)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역자 및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임목사

2) 전임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3) 유급직원

제2절 목회활동비

 

 

제54조(성격) 본 교회 목회활동비는 교회대표자로서 위임목사가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제55조(사용목적) 교회운영정관 제1장 제2조(목적과 비전)에 따른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신앙원리로 하는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 한다.

제56조(목회활동비의 확보) 목회활동비는 재정부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당회의 심의 및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제57조(수령 및 관리) 목회활동비는 교회 명의의‘목회활동비통장’으로 입금하며, 목회활동비의 수불 및 증빙처리는 담임 목사에게 일임한다.

제58조(지급시기) 목회활동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사용처) 본 교회의 목회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목회자‧원로목사‧미자립 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 시 식대 선물 등 목회 관련 접대활동

4) 개인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한 위임목사의 목회활동 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제3절 복리후생비

 

제60조(목적)

1) 본 교회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이다.

2)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당회의 결의로 해당부서별로 필요한 별도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지급대상)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은 본 교회 위임목사, 부교역자 및 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62조(병원진료비)

1) 위임목사와 사모에 대해서는 병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2) 전임 부교역자와 직원의 경우는 본인이 본 교회 목회, 사역 및 직무수행 중에 얻은 직무상 상병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당회 결의로 정한다.

제63조(자녀교육비)

1) 위임목사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분기 75만원) 범위 내 교육비 실비전액을, 대학생은 연간 1,000만원 (반기 500만원) 범위 내 교육비 실비전액을 지원하되, 해외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전임 부교역자와 직원의 자녀는 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비 실비의 50%를 적용한다.

3) 교육비는 입학금(1회)과 수업료에 한하며, 대학생은 편입학, 의대, 재입학 등 어떠한 경우에도 8학기까지만 지원한다.

제64조(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위임목사와 전임 부교역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회 50%, 본인 50%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사택지원)

① 위임목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사택 또는 주택임차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회 결의에 따라 전임 부교역자의 주택임차 지원도 할 수 있다.

② 이사 부대비용은 최초 전입시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이삿짐 운송비용에 한한다.

③ 위임목사의 사택관리비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주택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주택 관리보수, 관리비, 통신비 등 필요한 제비용을 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실비 발생 금액을 지급한다.

제66조(차량지원) 위임목사에게는 교회명의의 차량을 제공하며, 차량운영에 따른 보험료, 제세, 연료비, 수리 및 관리비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한다.

제67조(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의 지급)

1) 위임목사에게는 목회휴양, 해외사역 및 수련회 지원, 건강유지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당회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안식월 경비는 연봉의 1/12로 하되 당회의 결정으로 가감할 수 있다. 안식년의 경우는 그 경비를 안식월에 준하여 당회가 결정할 수 있다.

3) 위임목사의 퇴직금과 원로목사의 예우 및 월 은급비와 관련하여 당회는 적정액을 매월 적립할 수 있다.

4) 부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교회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8조(복리후생비의 확보)

1) 복리후생비는 교회의 예산 내에 편성한다.

2) 예산은 예산당회 심의를 마친 뒤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69조(지급방법 및 결산)

1) 복리후생비 처리 및 집행은 재정부장의 책임 하에 지출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2)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은 재정부장이 총액기준으로 당회와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 내역을 최종 승인받는다.

 

제5장 감 사

 

제70조(정기 감사)

1) 본 교회의 각 위원회 및 부서와 부속기관은 매년 1회(12월) 정기 재정감사를 받는다.

2) 감사는 재정 감사 결과를 당회 의결 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71조(수시감사 및 지도)

1) 본 교회 감사는 필요시 수시 감사 및 지도 교육을 한다.

2) 재정 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2조(외부감사) 본 교회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외부 회계감사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3조(감사결과 통보)

1) 본 교회 각 위원회 및 부서와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감사는 재정 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장 부 칙

 

제74조(보칙)

1) 이 시행세칙에 미비 된 것은 교회운영정관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 또는 공동의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2) 전항과 관련하여 시행세칙에 미비 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공동의회가 당회에 위임 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예결산 및 재정 지출 관련 조치들은 본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제75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인준을 득한 날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 승 인 연 혁 >

 

1. 2019년 12월 8일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안)을 당회가 결정하다.

 

2. 2020년 1월 12일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청량교회

 

공동의회 의장 송 준 인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강 석 영 장로 (인)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15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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